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1]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 2. 23. 대통령령 제13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이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와 체육장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2] 학교 운영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학교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재산도 함께 이전되어야 그 재산이 계속 그 학교 교육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학교의 운영권이 다른 학교법인에게 이전되고 기존 학교법인의 정관상 규정된 설치학교에서 그 학교가 삭제된 이상 비록 종전에는 기존 학교법인의 교지 및 체육장으로서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어 온 기본재산일지라도 더 이상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라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소정의 기본재산일 뿐이므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서 이를 처분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3. 2. 23. 대통령령 제13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