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요지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음은 물론, 관할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를 허가하여야 한다. [2]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였음에도 명의를 수탁받은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대한 그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의사표시를 거부하여 신탁자가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이나 등본을 관할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95조에 의하여 그 학교법인이 직접 처분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관할청으로서는 학교법인 내부의 적법한 의사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인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사회회의록 사본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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