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본문의 각 규정에서 나대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비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대지 상태로 장기보유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되어 그러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그 토지를 나대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법리와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득세의 일종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그 과세대상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 및 각 목에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물 착공의 경우 건물의 착공자가 반드시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 시행령 제23조 제3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이외의 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