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수필의 토지가 한 울타리 안에 있다면 비록 그 일부의 필지상에만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소정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토지는 그 필지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