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출원상표 "MagicLand"와 인용상표 "LAND"는 모두 'LAND'라는 영문자 부분을 포함 랜 드 하고 있기는 하나, 출원상표는 'Magic'이라는 단어와 'Land'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외관상 일체적으로 구성된 4음절의 비교적 짧은 호칭의 상표이고, 'Magic' 부분이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두 단어 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39류(전기기계기구, 전기통신기계기구,전자응용기계기구,전기재료)의상품들에관하여는,"죠이랜드,JOYLAND", "MICROLAND", "AUTOLAND, 오토랜드", "BioLand", "TOEMILAND", "키친랜드,KITCHENLAND","INLAND","BELLAND","LELAND","Neverland","GREENLAND" 등과 같이 'LAND'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된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위 상품류 구분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한 한 'LAND'라는 용어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출원상표에 있어서도 'Land'라는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를 'Land'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양 상표는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상이함이 분명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