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역연금부지급처분취소
요지
[1] 국민의 적극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국민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퇴직일시금 재정결정(裁定決定)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후 육군참모총장이 그 재정결정에서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던 '현역 편입 전 예비역 장교 복무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확인하여 줌으로써, 그 복무기간을 합산한다면 퇴직 당시의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지급사유인 '20년 이상의 군복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육군참모총장의 확인을 예비역 장교로 복무하다가 현역으로 임관되어 복무하던 중 퇴직한 당해 장교들의 퇴직 당시 군인연금법령에서 새로운 퇴역연금 급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두고 새로운 퇴역연금 급여사유의 발생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위 장교들의 퇴직 당시 군인연금법령상 확정된 퇴직일시금 재정결정을 퇴역연금으로 변경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제 와서 새로이 위 장교들이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퇴역연금의 지급신청을 하거나 종전의 퇴직일시금 재정결정을 퇴역연금 재정결정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