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천유수인용허가기간연기신청불허처분취소등
요지
[1] 하천유수인용(河川流水引用)허가와 같은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허가조건을 부가할 수 있고, 또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2] 하천유수인용(河川流水引用)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음을 이유로 하천유수인용행위를 중단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함이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계고처분의 위법사유를 밝히게 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그 취소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누74판례(1979.08.28)매립공사준공인가유보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0다731판례(1982.12.28)소유권이전등기(독립당사자참가)
  • 참조판례80다732
  • 참조판례대법원 90누8688판례(1991.10.11)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누16698판례(1997.03.14)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누4374판례(1996.06.28)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