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그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법인세를 추가 고지하였다. 그러나 일부 토지는 건축제한이 이루어졌으나 3년 이내에 사옥신축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