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 건설자금의 이자 ]
①
영 제33조제4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은 동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개정 1970.10.31, 1983.2.28, 1996.3.21>
③
삭제 <1994.3.12>
④
삭제 <1994.3.12>
⑤
삭제 <1981.2.7>
⑥
삭제 <199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