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정금반환등
요지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같은 조 제10항 제9호,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위탁회사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수익자와의 사이에 개별적으로 원본 보전이나 수익보장의 약정을 하는 것은 증권투자신탁의 본질과 기능에 반하고 건전한 투자신탁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투자신탁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주로 그 지점장 등과의 투자상담을 거쳐 투자종목을 결정하였고 대부분 수익이 안정적인 신탁상품에 투자하여 오던 중 확정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신탁상품에 대하여 확정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지점장 등의 투자 권유를 믿고 투자하였다가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손실을 입은 사안에서, 투자자의 자금운용방식이나 투자 행태 등에 비추어 그 지점장 등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투자원금을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을 것이고, 지점장 등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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