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정금
요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는, 투자유치를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본의 손실을 초래할 경우 또는 미리 정한 최소액의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에 그 보전 또는 보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회사로 하여금 준비금의 적립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자들의 공동재산인 신탁재산의 건전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익 전보 또는 보전에 관한 계약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익증권에 기재하도록 하여, 엄격한 감독과 절차적 제한하에 예외적으로 위탁회사와 수익자 사이의 투자수익보호약정의 체결을 허용하고 있는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한 법 제6조 제2항은 공익과 중요한 관련을 가지는 위탁회사의 투자수익보호약정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능률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그 법적 효력의 발생을 규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체결된 투자수익보호약정은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조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