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
요지
[1]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신원보증보험계약상의 피보증인인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그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횡령행위가 피보험자인 증권회사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행위로서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면, 비록 피보증인이 증권회사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 입금시켜 달라고 부탁받은 돈을 횡령한 것이고, 증권회사가 고객의 진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증권회사가 위 이 횡령금은 예탁금이 아니고 피보증인과 고객 간의 금전소비대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일이 있고, 피보증인이 그 전에 위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일이 없고 다른 범죄전력도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보증인의 위 횡령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그 발생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과실 없이 그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