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어떤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른바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2] 금융기관 등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가)목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간, (나)목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이후의 기간은 각각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연도 단위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후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상태라 하여 사업연도 전 기간 동안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각을 위임한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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