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비용들은 골프장 조성에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위와 같은 비용을 들여 골프장을 완공하기 전에는 골프장용 토지로서의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나, 잔디공사비, 그린, 티그라운드, 체육시설, 비품비용, 개업비 등에 대해서도 모두 중과세하였으나 위와 같은 항목들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아니고 독립한 시설이므로 이에 대하여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