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요지
[1]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상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없다. [2]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가 기각되었다가, 원심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면, 원고가 원심판결 선고시까지는 반소청구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시까지는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법 제73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 제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