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금등반환
요지
수출회사인 원고가 피고의 제조납품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수출품제조납품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는 그 제품을 원고의 지시대로 제작하여 제공하였는데 원고가 수령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제1심판결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는데 항소심법원의 인정이 제1심법원의 인정과 다르게 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인 피고로서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없다고 다툰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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