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국가공업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공업단지에 공장을 유치하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후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규정에서 말하는 '국가공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이라 함은 이미 조성된 공업단지의 토지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는 그 토지가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완료에 의하여 공장용 토지로 변환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에서 말하는 공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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