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6조 [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1997.08.30 제목개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工場用 不動産을 中小企業者에게 賃貸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産業團地管理機關 또는 당해 産業團地管理機關이 지정하는 者가 還買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산업단지내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 관한法律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還買權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産業團地公團의 경우는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45條의7第1項第3號 및 第5號의 事業用不動産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