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공업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을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도록 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법률에 의하여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포함된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을 전제로 그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그 위에 신축된 것이어야 하고, 당초 공장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취득하여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가 앞으로 공장용 토지로 변환된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위 취득세 등 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것이 아니어서 그 규정 소정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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