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서 분양처분이 일단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아니하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분양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고 분양처분의 일부 변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만 가능하므로, 분양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또는 분양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재개발조합으로서도 분양처분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취지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 도시재개발법 제38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 도시재개발법 제39조
  • 행정소송법 제1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