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취소
요지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변경 등이 가능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처분에 대하여는 분양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일부의 취소 청구라도 허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