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원지위확인
요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그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의 조합원자격을 부인하는 경우,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위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변경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20조
  • 도시재개발법 제14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행정소송법 제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