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1] 심판청구인이 외국에서 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서 피심판청구인과 같은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등록상표 내지 그 연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종 지정상품에 관하여 국내에 출원하여 등록상표의 연합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은 국내에서 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종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로서 등록상표들의 소멸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유사상표의 등록 가부는 지정상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이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유사한 상표의 등록거절을 받은 이상, 그 후 유사한 상표를 다른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을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각 등록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 즉 연합상표관계에 있는 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후에 그 연합상표의 상표권이 동일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제5항의 반대해석으로 그 연합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으나, 이는 사실심 심리종결 이전에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고, 또한 이에 관한 주장 입증도 사실심 심리종결 이전에만 할 수 있을 뿐,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그러한 주장 입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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