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은 전단에서 과세대상인 양도를 정의하는 한편, 후단에서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중 괄호 부분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로서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명시한 것이고,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담부증여에서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공익사업 등에 자산과 채무를 함께 출연하여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록 구 상속세법은 그 출연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그 출연의 기회에 출연자의 채무를 출연받은 자에게 인수시켰다면 출연자는 이로써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어 그 출연으로 인한 인수채무액 상당은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이 마땅하고, 이를 양도소득이 전혀 없는 거래에 대한 과세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는 "법 제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는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후단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부담부증여 재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의 가액에 따라 각기 안분하여 과세대상 자산에 상응하는 채무액을 그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채무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구 소득세법기본통칙(1997. 4. 8.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113…4(부담부증여에 따른 간주양도)는 법률의 위임에 기초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조세법률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의 결과를 규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인수채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및 가액의 결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과의 관계에서 양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건물 부속설비는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고, 건설가계정은 신축중이던 건물의 가액 상당으로 그 공정이 사회관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단계에 미치지 못하여 토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에 포함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의 경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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