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담부증여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지
자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인수시킨 것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담부증여에서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써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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