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출원상표 "LOSTLEGEND"는 그 구성이 비록 외관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결합되어 있지만 우리 나라 영어보급 수준을 고려해 볼 때 'LOST'와 'LEGEND'가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임을 쉽게 직감할 수 있고, 또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가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간이신속을 요하는 상거래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LOST' 또는 'LEGEND'만으로 간략하게 약칭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LEGEND'와 '레전드'를 2단으로 횡서 표기한 인용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되므로 양 상표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