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사)목 및 제61조에 의하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하는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위 법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즉, 법이 정하는 급여를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의 손해배상청구권만 포함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시행령이 정하는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18세 이상의 자녀는 법이 정하는 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단 등이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중 위 공단 등이 지급한 급여와 동일한 목적과 성질을 가지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42조 제3호가 정하는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같은 호가 정하는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단 등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다른 수급권자의 위자료청구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공무원이 재직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연금수급권자인 망인의 처가 망인이 정년퇴직예정일 이후 여명 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일실수익 손해로 구하면서,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