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이나 유족연금은동법 제1조에 비추어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 볼 것이므로 퇴역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의 퇴역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그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퇴역연금상당의 손해배상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