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갈·사기미수·자동차관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업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요지
판결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해당하는 법조문을 나열한 다음 법정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일부 죄에 대하여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합범가중을 하면서도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문에서 형종과 형기를 명기한 이상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8도3090판례(1979.02.13)주거침입·재물손괴·상습특수절도·특수주거침입·특수강도·강도예비
  • 참조판례대법원 86도530판례(1986.05.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위조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316판례(1990.08.24)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