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위조
요지
가. 불복상고한 피고인이 법령부적용의 위법을 탓함은 피고인에 대한 죄수를 증가하는 불이익을 주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고이유로서는 적법하지 못하다. 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 포괄일죄로 처단하기에 앞서 여러개의 죄가운데 1죄에 대하여 그 해당법조를 명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이를 명시한 경우와 같은 것이 되어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 위법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8도3090판례(1979.02.13)주거침입·재물손괴·상습특수절도·특수주거침입·특수강도·강도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