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1]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을 하면 이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대법원 판결이 원심이 확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스스로 확정하여 종국판결을 한 데 그쳤을 뿐 그러한 조치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어떠한 법령해석의 판단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면, 설사 대법원 판결의 위와 같은 조치가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 조치를 상고심의 사실조사권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조치라고 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원심이 확정하지 않은 사실을 대법원이 스스로 확정하여 종국판결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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