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46판례(1990.04.10)강간치상
  • 참조판례대법원 95도523판례(1995.06.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097판례(1997.07.1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업무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보호감호
  • 참조판례97감도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