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상)
요지
[1] '장충동'은 서울 중구에 속하는 동(洞)의 이름으로서 각종 운동경기 등 여러 행사가 개최됨으로 인하여 텔레비전을 비롯한 각종 신문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장충체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등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장충동'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자타(自他)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다.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기의 …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란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단지 자기의 상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를 말하는 것이고, 위 규정은 같은 법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