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극적확인청구에 있어서 그 확인청구의 대상으로 한 표장이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일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 표장 중 문자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상표법 제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기의 명칭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란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단지 자기의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를 말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의 표장이 자기의 상호 "라이프"에 도형과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인 "와이샤쓰"를 추가한 것이거나, 또는 그 상호와 같은 호칭의 영문자와 도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도형들과 문자표기가 특별히 일반인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라면 위 표장들을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