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계열사의 금융사고나 법인의 부도위기 등과 같은 사태의 발생은 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취득한 임야와 전(田)을 지목의 변경 없이 그대로 매각한 것은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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