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목적사업인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를 그 지목을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매각하였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단서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