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는 같은법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는바, 이와 같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여타의 경우보다 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이로써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주상복합건물과 같이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단일한 건물을 이루고 있어 주택건설의 용도로 사용된 토지 부분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용 건물의 연면적 합계의 비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에 걸맞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주택건설의 용도로 사용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