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살인미수·방실침입
요지
[1]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교제하던 여자의 어머니와 임신중인 올케를 살해하고 그 오빠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 모두를 시인하면서 용서를 빌고 참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926판례(1985.06.11)살인·살인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240판례(1987.10.13)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도피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086판례(1992.08.14)강도살인·일반자동차방화·특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662판례(1995.01.13)살인,강간,사체유기
  • 참조판례98도305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507판례(2000.07.06)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치사)·살인·사체유기·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