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이의
요지
[1]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상의 이율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초과이자 지급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보험금이 아니라 사례금이라고 한 사례. [2] 조정금액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이어서 조정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것이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3] 채무자가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순서를 어겨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고 채권자가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의 임의충당을 승인하였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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