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56조 [ 청산인 ]

①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취소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2010.07.23 개정)

②

「상법」 제193조ㆍ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금융위원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없이 선임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255조제2항을 준용한다.(2010.07.23 개정)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1.

감사(2010.07.23 개정)

2.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2010.07.23 개정)

3.

100분의 5 이상의 사원(2010.07.23 개정)

⑤

상호회사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사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⑥

금융위원회는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제4항의 청구 없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