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누398판례(1987.05.12)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신청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7누956판례(1988.01.19)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7누964판례(1988.02.09)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신청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