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2]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 총액을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이로써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납세고지를 한 경우, 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 세액은 징수세액의 표시일 뿐이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에 기재된 각 세액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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