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요지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7누38
  • 참조판례대법원 92누15482판례(1993.04.23)이사회 소집승인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3누22753판례(1994.10.14)주택개량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5누7338판례(1995.12.12)재건축조합장등명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9두1854판례(2000.09.05)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