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
요지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은 소멸되므로 그 때부터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고, 당초의 환지처분이 환지계획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여 무효이면 시행자는 환지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환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환지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당초의 환지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어진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 행정소송법 제3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