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림법위반·농지법위반
요지
[1]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산림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림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2] 임야의 형태나 성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경계 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뿐이고, 또 그 울타리도 볼트와 너트를 풀면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와 같은 울타리 설치행위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산림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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