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산림법위반
요지
[1]산림법 제90조 제1항 소정의 '산림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산림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2]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에 폐석을 쌓아 둔 행위가 산림 형질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산림법 제90조
  • 도시계획법 제4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