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처분이의
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2] 등록상표 "GIANNI VERSACE" 등과 사용상표 "ALFREDO VERSACE"가 모두 "VERSACE"만으로 약칭될 수 있어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고, 양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제조판매 경로 및 매장의 운영방식이 다르고 판매가격대에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수요자층이 확연히 구분된다거나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상호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상표법 제51조 제1호를 이유로 하여 상표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