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환관리법위반
요지
[1] 피고인이 그 소유의 토지개발채권을 구 외국환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소정의 허가 없이 휴대하여 외국으로 출국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 위 채권은 허가 없는 수출미수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취득하게 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외국환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채권은 피고인의 허가 없는 수출미수행위에 제공된 것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몰수 및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3] 토지개발채권을 구 외국환관리법 소정의 허가 없이 휴대하여 출국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원심이 위 채권을 구 외국환관리법 제33조에 의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형법 제48조에 의한 몰수·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위 채권의 성격 및 소유관계, 위 채권의 수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82판례(1988.08.09)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98도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