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30조 [ 몰수ㆍ추징 ]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내국지급수단 및 가상자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2026.06.02 개정)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내국지급수단 및 가상자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2026.06.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