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1]법인세는 사업연도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포탈 범죄는 각 사업연도마다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하며,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의 효력은 포괄일죄 전부에 대해서 미치고, 포괄일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 심리 중에 포괄일죄의 일부를 이루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검사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피고인의 1999년도 법인세포탈죄를 기소한 이상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포괄일죄인 1999년도 법인세포탈죄의 일부를 이루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1개 범칙사실에 대한 고발은 그 범칙사실 전부에 효력이 미치므로, 국세청장이 피고인의 1999년도 법인세포탈죄 일부에 대하여 한 고발의 효력은 포괄일죄인 1999년도 법인세포탈죄 전부에 미친다고 한 사례. [3]전 사업연도에 이미 취득하여 보유해 온 명의신탁 주식을 그 사업연도에 새로 취득하는 것처럼 매수하고 그 대금조로 지출하는 형식을 밟은 경우, 주식이나 현금의 보유에 있어 아무런 법인외 이탈이 없었고 다만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던 비자금을 현금의 형태로 바꿔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 회계상으로도 비록 장부상 현금 자산의 부당한 유출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와 아울러 그 사업연도에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닌 기존의 부외자산을 그 사업연도에 새로 취득하여 순자산의 증가를 이루었던 것으로 같은 액수의 잘못된 기장을 하였던 것이니, 결국 당해 사업연도 당기 순이익이나 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법인의 이자 소득에 대해 금융기관이 원천 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기납부세액으로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과세 당국이 명의에 관계없이 그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임을 밝혀 그에게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원천 징수되었다면 그 세금이 실질로 누구의 부담으로 납부되었느냐를 기준으로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하므로, 법인의 이자 소득에 대하여 원천 징수되어 납부된 세금이 법인의 이름이 아닌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 명목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이 이를 실질 부담한 이상, 위 소득세 상당 금액은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산정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84판례(1987.12.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698판례(1996.10.11)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준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사기·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929, 99감도97판례(1999.11.26)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상습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보호감호
  • 참조판례99감도97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744판례(2000.03.1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403판례(2000.04.21)사기·출입국관리법위반·변호사법위반